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8세 선거권 (문단 편집) === 찬반을 논하기에 앞서 고려할 점 ===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법은 사람의 기본 자격을 부여하는 주요한 근거로 '나이'를 두고 있으며, 18세 선거권 역시 이와 관련된 논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나이가 '성년'과 '미성년'을 나누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서술의 편의상 '찬반을 논하기에 앞서 고려할 점' 문단에서 언급하는 '성년'과 '미성년'은 특정 법률이 요구하는 책임 능력을 가졌느냐(성년), 가지지 못하였느냐(미성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그와 별개로 '''꼭 특정 연령대의 사람이라 해서 법이 기대하는 판단 능력이나 책임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명백히 법률에서 규정하는 법적 연령의 기준과, 사회적 통념에 의해 형성된 연령 기준은 항상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기준과 사회적 통념이 괴리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있어, 연령에 부여되는 책임능력으로 인해 논란이 크게 발생하는 상황으로는 세대분리, 투표권 및 피선거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이 꼽힌다.[* 그 외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에서도 연령의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연령 기준과 사회 통념에 의해 형성된 연령 기준이 배치되지는 않는 편이다.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아동노동]]은 시키면 안 된다.'는 인식은 보편적 인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대분리의 예를 든다면, 결혼한 자는 결혼한 순간부터 세대분리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에 따라 18세 이상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즉, 결혼만 한다면 18세부터 세대분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딱히 소득이 없는 성인의 경우, '''30세 이상부터 세대가 분리된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1929|KBS '[속고살지마] 국민신문고에 폭증하는 민원 “세대주가 되고 싶어요”']] 출처.]. 즉, 소득이 없어 부모의 돈으로 놀고 먹어도 누구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세대 분리가 되고 누구는 세대 분리가 안 된다는 말이다. 물론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의무와 책임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으나, 똑같은 소득 수준에서도 세대 분리 기준이 12년이나 차이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소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대 분리에 있어 민법상 성인(19세) 기준보다 11년이나 더 필요한 것은 충분히 차별적이라 볼 수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 부분 또한 그러하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를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br]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br]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형법 제305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세 미만의 사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으며(형법 305조 ②)[* 그러나 실질적으로 13세 미만의 사람끼리 성관계를 하거나, 13세가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 대한민국 [[소년법]] 기준,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촉법소년에 의거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하는 게 한계고, 그마저도 10세 이상만 가능하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은 상대가 19세 미만이어야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형법 305조 ②). 그나마 똑같은 연령대에서 금지되는 '형법 305조 ①'이라면 모를까, 단순히 한쪽이 성인이냐 아니냐로 범죄 유무가 갈리는 '형법 305조 ②'는 불합리해 보이는 구석이 있다. 보다 쉽게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13세)이 고등학교 3학년(18세)과 성행위하는 것은 되지만, 중학교 3학년(15세)이 대학교 1학년(19세)과 성행위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된다. 오히려 전자의 연령 차이가 후자의 연령차이보다 큼에도 전자는 합법이고 후자는 불법이 되는 것이다. 보다 극단적인 예를 들 수도 있는데, 중학교 2학년(14세)과 성행위가 포함된 연애를 하던 고등학교 3학년(18세)의 경우, 해가 바뀌면 각자 중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이 되기에 성행위를 1년간 하면 안 된다. 이 문제는 형법 305조 ①에 해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 초등학교 5학년(11세)와 성행위가 포함된 연애를 하던 초등학교 6학년(12세)는 형사미성년자라서 처벌은 받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해가 바뀌면 1년간 성행위를 하면 안 된다.[* [[2차 성징]]의 경우, 여성은 10세, 남성은 11세부터 시작되므로, 해당 연령대의 성행위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또한 해당 법에서 '추행' 또한 포함되므로 범주가 넓어진다. 간단히 말해 서로 가슴 만지고 성적 농담을 하며 놀던 애들이 1년 후에는 하면 안 되는 관계가 된다는 말이다.]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에서 보호해야 한다.'라는 사회 통념에 의해 실시되고, 또 유지되고 있는 법률이지만, 세부사항을 따져보면 사회 통념에 배치되는 경우가 여럿 발생하는 것이다. 18세 선거권 역시 비슷한 맥락을 겪는다. 18세 선거권이 시행되기 전에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의거해 19세 이상만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시행 2019. 8. 1.>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br]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br]<하략>] 이는 19세 이상을 성인으로 규정하는 민법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의문이 발생한다. 2018년 6월 까지만 해도 [[금치산자]]라는 것이 존재했다. 금치산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br]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br]<하략>[br]이는 '''현행(2021년 8월 기준) 공직선거법에도 있는 조항이다.''' 다만 금치산자라는 용어는 피성년후견인으로 바뀌었다.] 이 금치산자의 부여는 엄청 까다롭고 어려워서 중증 정신질환자, 중증 치매환자, 중증 알콜중독자 등에게나 부여되는 것이었으며, 이를 반대로 풀이하면 중증 미만 정신질환자나 치매환자, 알콜중독자([[한정치산자]])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19세보다 고작 1살 어리다 해서, 한정치산자보다 판단능력이 떨어지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는 2020년 들어 더 심화되게 되는데, 동년 선관위는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6406625702336&mediaCodeNo=257|이데일리 '금치산자 등 피성년후견인 1만5000명, 4월 총선서 첫 투표']] 출처.] 피성년후견인은 종래의 금치산자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즉, 중증 정신질환자, 중증 치매환자, 중증 알콜중독자 등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세보다 고작 1살 어리다 해서, 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보다 판단능력이 떨어지는가?' 라는 의문은 물론이거니와, '법적으로 명백히 [[제한능력자]]로 인정되는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는데, 같은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는 왜 선거권을 가질 수 없는가?' 라는 의문이 발생하게 된다. 따져보면 더 황당한 경우도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을 받고 형기를 살고 있는 범죄자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br]<중략>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br]<하략>] 이거야 당연한 것이나,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형기가 끝나면 선거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19세보다 고작 1살 어리다 해서, 아동을 잔인하게 강간해 10년 형을 선고받은 아동 강간범이나 일면식 없는 사람을 살해해 20년 형을 선고받은 살인범보다 판단능력이 떨어지는가?'라는 의문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선거권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기 때문에 중범죄 전과자, 책임능력이 전무한 피성년후견인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다. 피성년후견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전과자도 형기를 마쳤다면 역시 적법한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보통선거]]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특히 성년 언저리에 있는 청소년(18세, 17세 등)이라면 중범죄 전과자, 피성년후견인보다 판단능력이 더 있다고 볼 근거 또한 없지 않다. 결국, 18세 선거권은 법적 기준과 사회적 통념이 괴리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